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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일반

식약처, 케이엠에스제약 '울트란정' 제조업무정지 처분

 

[비건뉴스=김유진 기자] 케이엠에스제약의 울트란정이 1개월 22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.(2024.04.19.~2024.06.09.)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, 케이엠에스제약은 울트란정의 주성분 외 성분의 분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고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. 또한, 제조방법 등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 사실이 있다.

 

한편 케이엠에스제약은 지난해와 2022년에도 같은 조항을 어겨 자사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·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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